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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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인권지킴이단 관련)
✍️ 조원봉 📅 2017.06.13 10:02 👁 24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인권지킴이단 관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5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13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등록 취소 규정 명문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562,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절차,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 및 방법, 피해 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22,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조의3 신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자격인력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절차(안 제2조의4 신설)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 제출서류, 지정기준 등을 정함.

. 장애인 등록 취소일 명시(안 제7조의2 신설)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함.

. 신청에 의한 장애인 등록 취소절차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 시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토록 하며, 의사결정능력 저하가 있는 장애인은 취소 처분 전 법정대리인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43조의7 신설)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쉼터의 운영 위탁이 가능한 법인, 주요 서비스 내용, 입소대상 장애인, 입소 및 퇴소 절차 등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기준 마련(안 제44조의4 신설)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주요업무, 단장 및 단원의 자격요건위촉방법, 구성인원 및 임기,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장애인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 정비(45조부터 제53조까지 삭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23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k1008w123@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2,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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