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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인권지킴이단 관련)
✍️ 조원봉
📅 2017.06.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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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인권지킴이단 관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장애인 등록 취소 규정 명문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 및 방법, 피해 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조의3 신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사업 수행기관의 시설ㆍ자격ㆍ인력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절차(안 제2조의4 신설)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개모집, 제출서류, 지정기준 등을 정함. 다. 장애인 등록 취소일 명시(안 제7조의2 신설)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함. 라. 신청에 의한 장애인 등록 취소절차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 시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토록 하며, 의사결정능력 저하가 있는 장애인은 취소 처분 전 법정대리인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마.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43조의7 신설)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쉼터의 운영 위탁이 가능한 법인, 주요 서비스 내용, 입소대상 장애인, 입소 및 퇴소 절차 등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 기준 마련(안 제44조의4 신설)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주요업무, 단장 및 단원의 자격요건ㆍ위촉방법, 구성인원 및 임기,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64조의2 신설) 장애인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아.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조항 정비(제45조부터 제53조까지 삭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k1008w123@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2,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 (0)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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